2023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2023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시행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21회 회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2023년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어 시험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기시험 날짜 및 실기 시험 일정까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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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2023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2023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 정기 접수 일정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09:00 ~ 12월 9일 (금요일) 18:00
  • 추가  접수 일정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09:00 ~ 1월 6일 (금요일) 18:00
  • 시험 시행일 :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 합격예정자 발표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3월 2일 (목요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구성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구성은 전체 3과목입니다. 3과목에서  8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전체 200문항입니다. 각 문항 당 1점의 배점으로 구성되며, 만점 시 200점 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문제 형식으로는 객관식 5지 선택입니다.

  •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2023 사회복지사 1급 원서 접수 방법

사회복지사 1급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홈페이지인 Q-NET(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로그인 후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 (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합니다.

※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타인의 사진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자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자사에 내방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접수 불가)

※ 내방 시 준비물 : 사진(3.5cm*4.5cm) 1매,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시험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료를 출력해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3 사회복지사 1급 합격기준

2023 사회복지사 1급 합격기준에는 각 호에 맞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격 기준 내 득점을 위해 전문가 강사의 쪽집게 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잘 준비하시어 2023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신원조회 실시)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다음의 해당사항이 해당될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2023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Q-Ne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 복지 현장 실습을 포함한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3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학점인정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3년 01월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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