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의 경우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금전적인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신 국민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신청자격이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기준
1유형 심사형
1유형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자격 기준으로 두고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선발형
1유형 선발 시에는 위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기준
2유형의 자격 기준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이 됩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1,2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센터 상담사와 긴밀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유형별 수당, 지원금(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진촉진수당’이 지급되고, 2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가 지원됩니다.
1유형
1유형의 혜택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주기인 6개월 동안 별도의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2유형의 혜택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중 ‘취업활동비’는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6개월 간 매월 28만4천 원을 지원합니다.
1,2 유형 모두 취업성공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장기 근속 시(6개월, 1년 이상) 추가로 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몇가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정보입력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정보, 개인정보 입력
- 유형 결정 : 수급자격 결정 (1유형 / 2유형)
- 취업활동계획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직원과 면담 진로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1회차 지급 : 수당 지급시기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계좌이체)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입사지원 및 면접 등)
- 구직촉진수당 2회차 ~ 6회차 지급 : 각 회차별 50만 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4번 항목에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모두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 : 취업자의 경우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6개월 차, 1년 차)이 지급되며, 미취업자의 경우 3개월 간 사후관리 서비스가 계속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고 최초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성공 이후 별도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니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훈련비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소개하는 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